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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사업단] RISE사업단 연구교원/연구원 채용 안내(의학교육혁신사업단, 중소기업공동연구지원팀) N

No.227766624
  • 작성자 사업운영팀
  • 등록일 : 2025.12.11 15:20
  • 조회수 : 1229

1. 채용계획(모집분야인원담당업무

모집분야(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우대사항

RISE사업단 

중소기업공동

연구지원팀

(대학자율R&D)

연구원

1

첨단소재 및 수처리 융합기술 관련 

     R&D 과제 수행 및 신규 연구 기획

연구장비(소재분석기기 등) 운영 및 관리

지역기업 대상 기술지도 및 세미나 운영

성과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


RISE사업단 

의학교육혁신사업단

연구교원 1

사업 전략 기획 및 관리

사업 프로그램 기획/개발/실행/운영

연구 성과 도출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사업 관련 연구 및 개발 업무 수행 등

교육학 또는 의학교육학 전공자 우대

연구원 1

사업 실무 지원 업무 전반

사업 예산 집행/행정/프로그램 운영 

사업 성과관리 지원, 보고서 작성 및 분석 지원 등 

교육학 또는 의학교육학 전공자 우대 


2.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연구교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연구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이력서 (소정양식) 1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이내자유양식) 1

 연구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자유양식) 1부 

 학력(졸업및 성적증명서 (학사석사박사각 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연구실적 목록 1부 (해당자에 한함)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

※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등본 1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추가 제출


4. 채용조건(근무조건)

 소속 및 신분영남대학교 RISE사업단 연구교원/연구원

 임용기간임용일로부터 1년 ※ 의학교육혁신사업단임용일부터 2026.8.31. 까지 

 근무시간주 5일 근무, 09:00 ~ 17:00 ※ 의학교육혁신사업단: 08:30 ~ 17:30

 보수

구분

자격 요건

처우(세전)

비고

연구교원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

3,200,000/

-법정부담금, 퇴직금 별도

-경력상황에 따라 급여 변동 가능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3,000,000/

박사학위 수료

2,750,000/

석사학위 취득

2,300,000/

 경력산정유관기관 근무 경력 최대 10년 인정하며경력 1년 당 월 급여 10만원 가산

 유관기관 경력 인정범위대학(재정지원사업행정 등), 기타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


5. 전형일정

주요사항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5.12.11.() ~ 12.17.() 17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12.18.()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12.23.() ~ 12.2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12.26.()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임용일

2026. 1. 1.()

사정에 따라 임용일자 변경 가능



6.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12.11.() ~ 12.17.() 17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서 접수 불가

 접수방법이메일 접수(rise@yu.ac.kr)

       제출서는 ~” 순으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문의처: RISE사업단(rise@yu.ac.kr) Tel. (053) 810-4581, 640-6807(의과대학 행정실)


7. 지원자 유의 사항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연구교원연구원 인사관련규정 등에 따름

  제출서류의 착오기재서류 미비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지원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됨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되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에 의거하여 반환되지 않음 




영남대학교 RISE사업단장